고령자금융교육1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사기 예방교육 의무제도, 대상자와 수강 방법 총정리 2025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사기 예방교육 의무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서,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금융 서비스 이용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사전 예방 정책입니다. 특히 고령층, 청년층, 취약 계층의 경우 ‘금융상품 가입 전 교육 수강’이 의무화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피해 후 처벌”이 아닌 “피해 전 차단”이며, 금융기관 역시 고객에게 이 교육을 안내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직 제도가 낯설지만, 곧 금융상품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필수 정보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1. 이 제도는 왜 생겼나? 제도 시행 배경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스미.. 2025.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