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정용 의약품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정리

goodinformation82 2025. 5. 7. 08:56

2025년부터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정부는 ‘가정용 폐의약품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를 통해, 국민이 올바르게 약을 폐기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과 어린이 사고 예방까지 고려한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기한 지난 약을 대충 버리거나 세면대에 흘려보내곤 했지만, 이제부터는 정해진 수거함에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약이 대상인지,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과태료는 있는지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제도 시행 배경: 왜 이 제도가 생겼나?

그동안 가정에서 쓰고 남은 약, 특히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일반 쓰레기나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동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 오남용 사고치매 환자 약물 중복 복용 등 사회 문제로도 연결되며, 매년 1,000톤 이상의 폐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2025년부터 의약품 분리배출을 법제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약물 폐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의무 분리배출 대상: 어떤 약이 해당될까?

대상은 ‘가정에서 소비되는 일반의약품’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약뿐 아니라, 약국에서 구매한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피부연고, 안약 등 모든 잔여 의약품이 포함됩니다.

분리배출 대상 약품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약, 캡슐, 가루약
  • 사용하지 않은 시럽류
  • 안약, 연고류
  • 패치, 붙이는 파스류
  • 개봉했지만 다 쓰지 않은 처방약
  • 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단,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타민, 한약 등은 아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3. 어디에 버려야 하나? 폐의약품 수거 방법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약국, 보건소, 일부 병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약을 버릴 땐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약의 포장을 제거한 후 내용물만 투입
  2. 알약과 시럽은 각각 구분해서 버리기
  3. 의약품은 그대로 수거함에 넣되, 바늘, 주사기 등은 제외
  4. 플라스틱 포장재나 설명서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

특히 시럽이나 액체형 약은 밀봉 상태에서 수거함에 넣어야 하며, 절대 하수구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4. 분리배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는?

초기에는 계도 기간이 주어지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불법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개인의 고의적 불법투기: 최대 10만 원
  • 약국·기관의 수거 미설치 또는 관리 소홀: 최대 300만 원
  • 공공 수거함 파손 또는 오염 행위: 최대 100만 원

따라서 의도적으로 일반쓰레기와 함께 폐기하거나, 약국에 약을 몰래 버리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5. 폐의약품 분리배출의 효과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1,000톤이 넘는 폐의약품이 안전하게 처리되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하수 및 토양 오염 감소
  • 수돗물 속 약물 잔류물 문제 해결
  • 약물 오남용 사고 예방
  • 반려동물 중독 사고 감소
  • 약물 중복 처방 방지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연구용으로 활용하거나, 고온 소각 처리 후 자원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 실천 팁

2025년부터는 “약도 분리수거”하는 시대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환경을 지키고, 가정의 안전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약을 복용한 뒤 남은 약은 따로 모아 두고,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버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우리 모두의 실천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